제보
주요뉴스 newspim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계약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기사등록 : 2017-09-18 13: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우수연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가처분 신청인인 전기아이피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의전설2 계약 갱신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