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계약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기사등록 : 2017년09월18일 13:49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우수연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가처분 신청인인 전기아이피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의전설2 계약 갱신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액토즈소프트 # 위메이드엔터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