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의 마지막 남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까지 모두 보류 해제했다.
신한지주는 18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상훈 전 사장에게 지난 2008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신한금융은 그에 따른 행사차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 전 사장은 지난 6월과 8월에 각각 2005년과 2006년에 부여된 스톡옵션을 행사해 약 29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0년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신한 사태'가 촉발하자, 신한금융 이사회는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지급과 행사를 정지했다.
이후 7년이 지난 지난 5월 신한금융 이사회는 신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이 보유한 스톡옵션에 대한 보류제한을 해제했다.
올해 3월 대법원이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신한 사태의 법적인 문제도 마무리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