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법무·검찰개혁위,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 대상...불소추특권과 모순?

기사등록 : 2017-09-18 15: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수처신설 권고 발표
수사대상 대통령 포함...개혁위 "일반적 해석 맡긴다"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18일 발표한 가운데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는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직 중엔 소추되지 않고 수사만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독립적 부패수사 기구인 공수처의 역할 및 규모,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포함한 권고법안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진, 이윤제 위원, 한인섭 위원장, 정한중, 임수빈 위원 [김범준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독립적 부패수사 기구인 공수처의 역할 및 규모,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포함한 권고법안을 제시했다.

공수처가 권고한 법안 속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되더라도 헌법 조문에 따라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 기소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20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의 여러 범죄 사실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고 나서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었다.

[그래픽=뉴시스]

개혁위는 공수처와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의 관계를 두고 “일반적 해석에 맡긴다”며 “지난 정권에서 보듯 대통령은 재직 중엔 소추할 수 없고 수사대상이라면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셀프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