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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기사등록 : 2017-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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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주택공급규칙 개정 및 시행

[뉴스핌=백현지 기자]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새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된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은 지난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12회 이상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졌다.

고덕신도시 자연&자이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 <사진=GS건설>

이제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공급시 85㎡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75%에서 100%까지 높인다.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해진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이하 주택 가점비율이 75%까지 높아진다.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부터 예비입주자로 지정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 선정토록 한다.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가구원들은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주택공급시장 안정기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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