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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거래증거금 도입, 담보관리제도 개편”

기사등록 : 2017-09-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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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청산·결제제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용증권 및 외화 등 평가제도도 개편한다.

우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매매체결이후 결제이행시까지 가격변동위험(손실)을 반영한 거래증거금을 도입키로 했다. 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거래증거금액은 미결제 증권의 미래가격변동위험에 대비한 금액과 매매 당일 장종료시점에 발생한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결제불이행시 대용증권·외화 등의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보관리제도도 개편한다.

기존 대용가격 산출체계를 개편하고 거래증거금 대용증권에 한해 적격요건 및 집중예탁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거래·위탁증거금 대용증권의 사정비율을 주식의 경우 유동성·수익률,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잔존만기를 반영해 산출한다.

또 청산기관(CCP)의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및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는 대용증권의 적격요건을 도입한다. 특정 종목이 과다하게 집중 예탁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추가 위험관리수단(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마련과 안정적인 담보가치의 확보(담보관리제도 개편)를 통해 증권·파생시장의 결제안정성 강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청산기관(CCP) 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기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지난 19일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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