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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지금도 향후에도 정식화폐되긴 어렵다"

기사등록 : 2017-09-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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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뉴스핌=허정인 기자]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향후 20년 내에 가상화폐가 정식화폐로 자리잡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약속이 아닌, 법의 판단 하에서 공식화폐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비트코인 <출처: 블룸버그>

차 국장은 20일 뉴스핌과 전화에서 “가상화폐는 재화나 디지털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자체가 금전적 가치를 지니면서 독립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취득하는 청구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가상통화는 이를 청구할 실체가 없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기존의 화폐를 대체하기 어렵고, 향후에도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총평했다.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급결제 수단이 될 수 없고, 화폐의 기본적 속성인 안정성 면에서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화폐로서 기본 자격을 상실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해 1100여 종이 넘는 가상화폐 값은 하루에도 분, 초 단위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투기장으로 변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 각국의 전문가들 역시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수장 레이 달리오 회장은 “비트코인은 버블”이라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부를 저장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쉽게 사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차 국장의 분석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그는 “모든 시민이 쓰는 거래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법률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거래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아닌 법적 지위가 있어야 정식화폐로 통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돈의 기원을 시장이 아닌 국가로 보는 것.

때문에 한국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일 역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적으로 중앙은행이 민간과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기반 하에 정치적 우려도 뒤따른다.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시 북한 혹은 테러단체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현재 한국은행은 ‘동전 없는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종국에는 실물화폐의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동전을 선제적으로 흡수하는 중이다. 차 국장은 앞으로 도래할 ‘화폐 적은 사회’에서 통용될 가상화폐에는 새로운 정의(定義)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 돈과 지금의 돈을 구분하는 데는 정부의 주권, 즉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며 “미래에 도달해 법적 지위를 얻은 화폐가 전자화폐로서 통용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일반이 부르는 ‘가상화폐’는 20년 후에도 정식화폐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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