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는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대로 이날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인사청문특위가 전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자동부의되는 절차를 거쳐 표결이 이뤄진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종료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가 된다. 나아가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가 빚어진다.
특히, 여야 간의 표 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의원 자유투표에 맡기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당내 찬반 의견이 혼재한 상태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주고받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