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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반포1단지 이사비 시정요구 수용..수정안 검토

기사등록 : 2017-09-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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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모습.<사진=이형석 기자>

[뉴스핌=이동훈 기자] 현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무상 이사비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만간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사비로 가구당 7000만원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사비 지원이 너무 많다는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현대건설은 애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의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현대건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사비 지원 금액이 너무 많다는 관계당국의 시정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재건축 조합, 지자체와 논의해 조만간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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