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섀도보팅제도' 폐지 유예 법안 발의...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기사등록 : 2017-09-21 19: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김지완 기자] 올해말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섀도보팅제도를 유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의는 올해말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섀보보팅제도(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제도)를 유예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김성원 의원 측은 섀도보팅을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상당수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와 모든 주주대상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를 실시한 결과, 그 실제 활용률이 섀도보팅제도를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섀도보팅 폐지가 일반투자자들의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김 의원 측은 "금년말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될 경우, 상당수의 상장법인들이 주총에서 감사기관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한다"며 "이 경우 해당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돼 그 피해가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 상법상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같은 피해 확산을 막기위해 섀도보팅제도 유예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발의문에 따르면 "종전처럼 법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한해 섀도보팅제도를 행사하도록 하면서 주주권 활성화 및 주주총회 결의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률개정안 발의에 대한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성원, 곽대훈, 김명연, 김진태, 민경욱, 박덕흠, 엄용수, 유기준, 이양수, 이완영, 이종명, 정갑윤 의원 등이다.

의안번호 2009457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