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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전담공사 탄생..국토위 '해외건설법 개정안' 통과

기사등록 : 2017-09-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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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해외 신도시 개발과 인프라 수출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근거를 담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이 건설한 태국의 가스 플랜트(GSP-6) 전경 <사진=뉴스핌DB>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는 해외 사업 발굴·개발, 금융지원, 국제협력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예정된 공사 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출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외 건설 전담 지원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금은 해외인프라사업에 대한 정책금융 기능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서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사가 설립되면 해외 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비롯해 현지정보, 국제협력 정보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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