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1년 넘게 중단됐던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를 담고 있는 ETF(상장지수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거래 정지 기간 중에 대우조선해양이 코스피(KOSP)I200 지수에서 제외되며 현재 코스피200 ETF는 대우조선해양을 정리하지 못한 채 상품에 담고 있는 곳도 상당수다.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거래 정지 기간 동안 감자를 거치며 ‘강제로’ 고평가된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자산운용사 ETF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우조선해양 /김학선 기자 yooksa@ |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15영업일 동안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16일 4만4800원을 종가로 장 마감 후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후 관련 규정과 신규 편입된 현대로보틱스의 상장일에 맞춰 지난 5월 11일부터 코스피200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의 코스피200 지수 제외가 거래정지 기간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 종목을 담는 ETF 상당수는 지수 변화에 맞춰 대우조선해양 주식 정리를 하지 못했다.
NH투자증권이 거래정지 직전 8개 코스피200 ETF들의 PDF(납입자산 구성 내역)을 통해 추정한 대우조선해양 보유 비중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200’이 0.08% 수준으로 가장 높다. KBstar200과 TIGER200, KINDEX200, 파워200도 0.06% 안팎을 보유하고 있다. 유일하게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200‘만 대우조선해양 주식이 없다.
박제우 키움운용 ETF 팀장은 “KOSEF200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비해 미리 처분하고 동일업종이면서 우량 종목인 현대중공업 비중을 높여 추적오차(트레킹에러)가 낮으면서도 타 ETF보다 수익률이 좋다”며 “만일 대우조선해양의 거래가 재개돼 주식이 재평가를 받으면 수익률 차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대우조선해양의 거래가 재개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한다. 자체 회계감사를 통과했고 올 상반기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8800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4883억원으로 각각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만일 거래가 재개된다면 코스피200 ETF 운용사들은 즉시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지수에 없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과 무관하게 ‘배팅’없이 빨리 주식을 내놔야한다는 의미다.
거래 재개 가능성은 높지만 거래 정지 전 종가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이뤄진 대규모 감자가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산업은행의 주식 약 6000만주를 소각하고 나머지 주식은 10대 1로 줄이는 내용의 자본금 감소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감자가 이뤄졌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코스피200 ETF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비중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감자에 따른 가격 변화가 단기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대우조선해양의 거래 재개 시초가가 정지 전보다 절반 수준인 2만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ETF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아직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 될 지 거래재개가 될 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운용방안에 대해 언급하긴 조심스럽다”며 “결정 후 운용 방안에 대해 여러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당국도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사전에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편입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거래소 ETF팀 관계자는 “개별종목만으로 보면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지만 코스피200 ETF 내 대우조선해양의 비중 자체가 1% 미만으로 적어서 전체 수익률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규정상 코스피200ETF가 종목을 100% 똑같이 담진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거래 재개 후 즉시 또는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 반드시 해당 종목을 정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