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시행 1년을 맞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을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넘겨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2일 CBS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포인트),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1.4%로 가장 높게 나왔다.
<표=리얼미터> |
이어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두자'는 답변이 25.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 5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25.3%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무직에서 유지·강화를 지지하는 응답이 각각 50.6%, 48.0%로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최근 정치권과 산업계에선 관련 산업 위축과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