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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3·5·10 개정 두고 의견 갈리는 정부…국회는?

기사등록 : 2017-09-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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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선물비 조정해야"·중기부 "식사비도"·권익위 "연구 결과 봐야"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15개 계류…7개 "농수산물 빼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 한도 규정은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있다.

정부부처 안에서도 농어민 입장을 대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는 중소기업벤처부, 청탁금지법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이 갈린다. 국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5개 중 7개가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농림부 "선물값 10만원으로" · 중기부 "5·7·10" · 권익위 "신중"

농림부·해수부·중기부 등 청탁금지법 유관부처들은 3·5·10 한도를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하는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제기했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피해를 대변하는 농림부·해수부는 선물가액 상한을 높이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선물값 상한(5만원)을 1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수부도 고가 수산물 선물세트 위주로 매출이 20% 줄었다며 선물가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중기부는 선물값과 함께 식사비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병권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실태조사 결과 주로 식당, 꽃집, 육류 도매업에서 큰 영향이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적정선은 5·7·10이며, 이를 감안해 한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수차례 권익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아직까지 3·5·10 규정에 대한 입장 변화를 내놓지 않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말 청탁금지법 경제영향 연구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령이나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권익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맡겨 종합적인 경제영향의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연말에 연구결과가 나온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진=김학선 기자>

◆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15개 계류…7개 "농수산물 빼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5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가장 많은 제안은 농·어민 피해를 대변해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발의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온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청탁금지법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 등 무려 7개 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현행법은 '금품 등'의 정의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청탁금지법에)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까지 금품 등에 포함되어 이들 물품의 유통이 현격히 줄어 농어민과 영세자영업자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3·5·10만원 규정을 10·10· 5로 조정하자는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와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각 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기존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된 경조사비 상한액(5만원)보다 과도하게 측정된 경조사비 상한액은 다시 5만원으로 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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