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아동수당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은 보호자 소득과 상관없이 만 5세 이하 아이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도입키로 한 제도다.
남은 건 국회 일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장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복지 확대 방안을 담은 관련 법들도 의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현재 20만원 수준인 노인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올리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