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면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달 16일 24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공소사실은 SK그룹과 롯데 관련 뇌물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오늘 늦게 롯데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미 SK에 대해선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안다”며 “답변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월10일 재판 말미에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수용하면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간 늘어난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