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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산업계, 미세먼지 저감에 5년간 1조원 부담

기사등록 : 2017-09-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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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브리핑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산업계가 짊어질 비용은 2022년까지 약 1조원으로 추산됐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날 "이번 대책에는 먼지총량제를 실시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배출규제기준을 20% 정도 올리는 정책을 담았다"면서 "우리 산업계 전체가 2022년까지 1조원가량의 비용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질소산화물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연간 100만톤 이상이 발생된다"며 "현재 배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소산화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당 4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를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드는 투자 대비 단가의 효율을 따져서 ㎏당 2000~3000원의 낮은 수준으로 출발할것 같다"고 말했다.

절기상 청명(淸明)이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하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 지원이 포함됐다. 지난해 환경부 예산으로 담으려다 일회성이란 이유로 기재부에서 거절한 것으로 안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마스크부분이 지난 작년도에도 환경부 예산으로 담으려고 논의가 됐다. 그때 일회성이고 자산형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부 예산보다 복지부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기로 결론이 났다. 내년부터 해서 복지부 예산에서 마스크를 보급하고 확대하는 예산을 담는다.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했을때 실제로 실내 공기질을 담보할 수 있는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내공간의 미세먼지가 나쁘면 실내체육시설이 의미가 없다. 어린이집과 학교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유지기준 형태로 만들고,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병행한다. 때문에 당연히 실내체육시설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의 실내 미세먼지질도 함께 관리한다. 점검은 환경부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면서 지자체가 점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다.

-실내공간 미세먼지의 경우 누구를 처벌할 수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어린이집이나 학교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한다. 학교와 어린이집 운영하는 선생님들 역할이 중요하다. 작년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현장점검을 나가서 매뉴얼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를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친환경 연료로 전환 추진하는데, 해당 4기가 선택된 기준이 있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지금 신규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총 9기 중에서 공적률이 가장 큰 기준이 됐다. 공적률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4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 건설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 5기는 이미 인허가 절차가 완료돼서 실제 건설공사에 착공을 해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때문에 5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고, 나머지 4기에 대해서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청정연료로 전환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지금 건설하고 있는 9기 외에 나머지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혀 안짓는 것인가
▲(환경부 차관) 신규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은 물론 앞으로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게 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보면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 했다. 그게 빠지고 TF팀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TF 통해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공약보다 훨씬 후퇴한 것 아니냐
▲(환경부 차관)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는, 지금 대통령 소속위원회가 굉장히 많다. 미세먼지 문제는 여러 부처가 같이 협력을 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한다. 결과는 주기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해 대통령직속위원회가 대책 추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민간대책위원회를 만들면 국무조정실 산하에 둘 것인가, 환경부 산하에 둘 것인가?
▲(국무조정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실질적인 민간협력기구를 운영하는 곳은 환경부가 될 것 같고, 다만, 환경부에서 하고 나서 그것들을 국조실이 주관하는 더 큰 관계부처 협의처에 보고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다. 어디에 둘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미세먼지 30% 국내배출 저감을 하면 연 평균 농도로 따지면 몇에서 몇으로 줄이겠다라는 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우리나라에서 30%를 줄이고 중국도 우리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정도를 줄인다라고 가정을 했다. 중국 허베이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지금 실천해 내고 있다. 이번에 서울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26에서 18로 줄었다고 하는 것이 약 30.7%가 된다. 배출량을 줄인 정도 만큼의 미세먼지 농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본다.

-정부의 경유차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궁금하다. 이게 노후 경유차를 폐쇄하는 게 전부인지 아니면 경유차 자체의 어떤 그것도 줄여 나가는 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노후 경유차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물론 강력한 대책으로 놓고, 그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 노후차 286만 대를 77%가 되는 221만 대를 2022년까지 폐차하겠다고 했다. 여기 더 나아가서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라든가 이런 차량의 환경 친화적인 것을 고려해서 보너스를 주거나 디스어드벤티지를 주거나 여러 정책을 병행해서 경유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

-한중정상회담 격상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중국 정부와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2014년 7월에 한중 정상회의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대기분야에 환경협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네 가지의 연구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지금 와서 보니 연구 차원에서 머무르고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가져오지 못 했다는 반성들이 있다. 때문에 차기에 정상회담이 되게 되면 미세먼지를 한중중심회담에 의제로 담고 거기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중국과의 협력사업은 우리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우리 정도의 강력한 저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오늘 대책에 담았던 한중협력도 차분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먼지총량제 도입하려고 하시면 국내 먼지 발생량과 감축 가능량 정확히 측정이 가능한 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먼지총량제는 당연히 측정이 가능하다. 원래는 미세먼지총량제를 했어야 되는데, 미세먼지는 배출시설이라든가 TMS라는 것을 통해서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먼지라고 하는 TSP 형태의 먼지총량제를 도입을 하고, 분류를 따져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될지 따지는 작업을 병행해나갈 것이다. 당연히 측정이 가능하고, 각 배출사업장별로 할당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경유 승용차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그럼 화물차나 덤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경유차에 있어서 화물차가 담느냐가 하는데 당연히 담고 있다. 286만 대 중에서 약 한 120만 대 정도가 화물차로 담겨 있고, 당연히 화물차가 승용차나 승합에 비해서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폐차를 할 때 상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조정해서라도 화물차를 좀 더 빨리 퇴출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고민토록 하겠다.

-친환경차 협력금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안된건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20년 말까지 유예가 됐다. 그런데 온실가스에만 국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유차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유발시키는 것들에 대한 디스 어드벤티지가 약했다. 친환경차 협력금은 저탄소차 협력금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될 거고, 산업부나 중소기업부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2020년에 저탄소 유예했던 기간 이전에는 제도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

-사업장 배출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소산화물 부과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총량제를 실시하고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고 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배출규제기준을 20% 정도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정책을 담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산업계 전체가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지게 될 것인가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약 1조 원, 그러니까 2022년까지 1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질소산화물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연간 100만톤 이상이 발생되는 단일로는 VOC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물질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금을 부과하는데 부과금의 단가나 이런 부분은 2가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소산화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대개 한 ㎏당 4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를 보고 있다. 그러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드는 투자 대비해서 단가가 어느 효율이 맞춰야 되느냐를 따져보면 ㎏당 2000~3000원의 낮은 수준으로 출발할것 같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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