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2015년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의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시 살수차를 조종한 경찰관들이 "유족 뜻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 [뉴시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살수차를 조종한 최모·한모 경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에 유족들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취지다. 한모·최모 경장은 서류에서 백씨 유족이 두 사람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경장 등은 "더이상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며 "고인의 사망으로 고통받았을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매일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후 유족들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려 하루에도 수십번 고민했지만, 경찰 최고 말단직원으로서 조직의 뜻과 별개로 나서기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며 "한편으론 조직이 야속하기만 했다"고 고백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317일째인 지난해 9월25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공권력 남용으로 백씨가 쓰러진 데 대해 경찰은 법률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지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피고로 소송을 당한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