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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2심도 무죄

기사등록 : 2017-09-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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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경남기업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분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행위에는 일부 경영상 판단이 있었다"며 "이를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사업과 관련해 투자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남기업 지분을 73억원에 인수할 수 있었는데도 285억원에 인수해 공사에 21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뉴시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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