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면세점 사업자 선정권한이 관세청에서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면세점 제도개선 TF 1차 개선안'을 발표하고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명의 위원(민간위원 과반수)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아울러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전공분야별 평가제를 도입해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분류까지 공개했던 평가항목별 배점은 세분류(29개) 평가항목과 배점이 특허 공고시 사전공개된다. 또 중분류 평가항목 별 평균점수를 개별기업에 먼저 통보하고,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사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심사과정을 참관해 내·외부통제를 강화한다. 현재는 감사원 감사가 외부통제 장치로 유일하나 시민 참관인단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1차 개선안은 올해 12월말 롯데코엑스점의 특허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감안해 우선 추진한 것"이라면서 "특허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를 탈락시키면서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다.
올해 7월 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이 롯데면세점의 평가점수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탈락시키고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점수를 높여 신규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