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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불편규제 직접 발굴·개선...행안부, 국민공감 생생토크 개최

기사등록 : 2017-09-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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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심사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26건 우수과제 선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 직장인 A씨는 워킹맘으로 4살짜리 딸아이를 돌보미에게 맡기고 있다. 하루는 아이가 밤새 고열에 시달려 아침에 병원을 찾았다.

의사가 이틀정도 입원시켜야 한다고 해서 A씨는 돌보미에게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돌보미는 A씨가 오늘까지 이번 달에만 서비스를 두번 취소했기 때문에, 다음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급히 지방에 계신 친정·시부모님께 연락했으나 올라올 수 없다는 대답에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국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가 27일 서초구 aT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 규제완화 사례. [행정안전부 제공]

국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가 27일 서초구 aT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지난 4월 실시한 ‘생활규제 개혁과제 대국민 공모’에 4000여 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규제분야 전문가 및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국민공감 생생토크’는 우수과제 건의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국민심사위원, 관계부처 공무원, 일반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공개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통·주택·의료 등 국민생활 불편사항과 출산·육아·취업 등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 기업 및 창업활동 등 소상공인 지원사항 등 3개 분야의 8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과제 건의자가 건의내용을 발표하면 청중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관련부처는 건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워킹맘 A씨의 사례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1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부처는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치석제거 스케일링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건강보험 갱신 시점이 7월인 것을 회계연도와 동일한 1~12월로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자동차 재검사기간 중 폐차처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규제완화와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제도 신설 등 6개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주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국민이 발굴한 생활 속 불편규제를 직접 선정·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참여형 규제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의 규제정책이 국민의 일상과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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