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유창조 면세점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 위원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27일 면세점 특허를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 "특허제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면세점 제도개선 TF 1차 개선안'을 발표하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관세청에서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업계는 이에 대해 기대했던 특허기간 연장이나 특허 수수료 유보 등 개선안이 빠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변정우 면세점 제도개선TF 위원(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은 "특허로 갈지 경매제로 갈지 등록제로 갈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원점에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세계적 흐름과 고용창출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조 교수는 "현재 위원회는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업계 지원을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나 위원회 업무에서 큰 축을 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부지 제공과 관련해 중국의 롯데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관광 금지령까지 내리며 국내 관광·면세 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이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브리핑 일문일답.
-면세점 업계에서는 특허 연장 등 지원방안이 들어갈지 관심이 크다
▲(유창조)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첫 번째로 10년이냐 5년이냐 이것은, 만약 특허제도를 선택 안 하면 아무런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어버린다. 특허제도를 유지한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이제 5년이냐 10년이냐, 또 업계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으냐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변정우) 특허로 갈지 아니면 경매제로 갈지 아니면 등록제로 갈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원점에서 업계의 의견도 들어보고 면세사업이 어떤 분위기로 세계흐름이 가고 있는지 보고, 이번 정부가 고용창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 이런부분들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내야 될 상황이다.
-관세 심사 특허권을 민간에 완전히 넘기겠다는 것인데 정부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 아닌가
▲(변정우) 과거에 1007명 정도의 인력풀이 있었다. 이번에는 100명으로 하는 이유는 이 인원이 전부 공개가 된다. 아울러 참여한 것들에 대한 점수를 메기고 그 점수를 왜 이렇게 줬는지 근거를 남기게 된다. 배점의 간격들도 3점 또는 4점의 간격으로 해서 11개 등급으로 나눠놨다. 나중에 로비 등으로 문제가 된다면 중분류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다 공개할 수 밖에 없다.
▲(유창조) 심사위원단을 명단을 공개하면 로비의 대상이 당연히 되지만, 역으로 심사위원은 로비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건이 된다. 심사과정상에 문제가 발생되면 심사위원회가 다 책임진다. 관련 부처는 업무지원을 해 준다. 관련 부처가 적합성 평가를 했더라도 심사위원회가 다시 평가를 하는 2중 평가를 하는 식이 된다.
▲(기재부) 위원회에서 100명으로 한건 이번 코엑스만을 위한 성격이 깊다. 조직이 되려면 한 11월이나 돼야 100명이 된다. 위원회에서 토론할 때 이것을 운영해 보고 200명으로 늘릴 수도 있는 것으로 문을 열어놨다. 이번에는 1년 정도 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 임기 1년으로 중임하기 때문에 이 100명이 고정된 게 아니고 매년 바뀐다.
-감사원 감사 결과 특허심사위원회 자체 문제보다 관세청이 기초자료를 넘길 때 실수 또는 조작이 있었는데 대책은?
▲(유창조) 심사를 하면 여러 가지 기초자료들을 제출하고 가장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한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조작한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 조작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 보완을 했다면 확인한 사항을 심사위원에서 재검토해 한 번 더 조작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
▲(변정우) 평가기준을 개선해서 매장 면적 같은 경우는 거기에 클수록 높은 점수 받는 것을 앞으로는 최소 면적 기준으로 패스 오어 페일(pass or fail) 방식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했다.
-중장기 개선 방안 중에 부정발급 특허에 대한 제재 강화, 특허 취소도 가능한 건지.
▲(유창조) 로비를 한 기업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한다.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에, 특허제도 등 기존의 심사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어떤 처분을 줄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혹시 등록제나 경미제도를 한다고 해도 부정의 가능성은 항상 남는다.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여러 가지 흐름에 맞다. 내년 6월 정도, 또는 7월까지 안을 정부에 보고드리고 적어도 2019년도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