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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 방송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기사등록 : 2017-09-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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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금지 처분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28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미래창조과학부가 9월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인 오전, 오후 8~11시까지 방송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 과정에서 납품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 일부를 사업계획서에 누락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있지만 롯데홈쇼핑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롯데홈쇼핑이 승소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 협력업체도 안도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황금시간대 취급액만 5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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