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공개(ICO)가 전면 금지된다. 또 소비자가 가상화폐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이나 가상화폐를 빌려 이를 매매하는, 속칭 '코인마진거래'와 같은 신용공여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과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가 논의됐다.
TF팀은 우선 국내에서도 ICO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디지털 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ICO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적지만 ICO의 움직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의 ICO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증권형' 방식 뿐 아니라,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코인형' 방식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술이나 용어 등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과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 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를 우려해 이를 금지키로 한 것.
이미 중국·미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ICO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은 이달 초 ICO를 금융사기·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행위로 규정하고 ICO를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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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도 금지된다. 최근 국내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하는 일명 '코인 마진거래'등 신용공여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이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행위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달 초에도 TF팀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입법 이전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과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시장 진출 금지를 당부했다. 가상통화의 투기적 거래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거래업에 대한 영업·업무제휴 현황을 조사하고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팀은 "이번 규제에 따른 정부의 입법 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