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국토부 "재건축 수주때 위법 적발되면 입찰 금지"

기사등록 : 2017-09-29 10: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백현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과도한 재건축 수주경쟁과 관련해 건설사들에 경고 메세지를 내놨다.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한 이사비 지급 같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재건축 입찰에서 배제하는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대형건설사들을 불러 경고하고 업계 차원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삼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까지 8개사가 참석했다.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1조 5항에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명시돼있다.

최근 논란이 된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은 도정법에 위배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연말까지 국토부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이나 향응제공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사비와 관련해서는 법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중 마련한다. 금품과 향응 제공으로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할 뿐 아니라 시공사 선정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