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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17일 첫 재판

기사등록 : 2017-10-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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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서 지각 제출, 법원 직권으로 2심 시작
사실 오인·양형 부당 다투기 어려워…金측 불리
金측 변호인 보강·특검 추가증거 제출…공방예고

[뉴스핌=심하늬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실장이 2014년 1월 박준수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에게 정무수석 주관으로 부처별 보조금 지원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몰랐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법원에 항소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 전 실장 측은 법에 정해진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쟁점이 있다고 판단, 김 전 실장의 항소심을 진행키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과 김 전 실장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항소심이 열리게 됐지만, 김 전 실장 측은 특검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항소심을 시작하게 됐다. 항소이유서를 제때 냈더라면 항소이유서에 담긴 쟁점 전부에 대해 재판부가 심리하고 판단을 내리지만, 항소이유서를 늦게 낸 탓에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에 관해서만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대체로 직권조사 사유를 법리 오인, 증거능력 판단 등 형식적·절차적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직권 조사로 열리는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다. 재판부는 "직권조사 범위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 정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달 7일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60·사법연수원 11기)와 김용덕 변호사(46·39기) 등 5명의 변호인이다. 이동명 변호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의 변호인이다.

특검팀은 최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다량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 문건은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들로,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보고가 이뤄지는 과정이 담겨 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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