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전기아이피가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에 '미르의전설2' 연장 계약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가 체결한 연장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르의전설2' 중문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며, 100만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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