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된다. 이번에 발표될 대책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평가해 여신심사를 한층 정교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구체적 내용, 자영업자 및 다주택자 대출 심사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6월과 8월에 걸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DTI규제가 강화됐지만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 8월 말 기준 140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와 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 평가를 정교히 하고, 은행의 여신심사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핌 DB> |
◆ 상환능력 꼼꼼히 따지는 신DTI·DSR 발표
우선 연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DTI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 DTI는 부채 상환액을 계산할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반영하고, 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반영했다. 하지만 신 DTI에서는 신규 주담대 뿐 아니라 기존 주담대 역시 원리금을 상환액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주담대가 기존에 있던 차주는 추가로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지거나 대출 한도가 낮아지게 된다. 결국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이미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이나 세종 등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는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기존 주담대가 있으면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하지만 DTI 규제 자체가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부채를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적으로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지난 8월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LTV와 DTI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자료=정부부처> |
DTI보다 한층 더 강화된 여신심사 지표인 DSR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함께 발표된다. DSR은 주담대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당국이 DSR은 DTI처럼 일률적인 비율 규제를 두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한 만큼, 이번 방안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전세금 대출 등 각각의 대출 상품의 원리금 상환액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반영할지 등 큰 가이드라인만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각 은행들에 DSR을 시범 도입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부동산 임대업자 대출규제 강화
이번 대책에는 자영업자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담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금액이 총 521조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풍선효과로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면서 규모가 급증한 것.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 중 부실 위험이 있는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32조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차주의 업종이나 상권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그간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은 기업 대출로 잡혀 부동산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대출 길이 좁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