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부결 항의? 체제 안정? 靑,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기사등록 : 2017-10-10 15:0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김이수 임기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유지될 듯
국회부결 인사 권한대행 유지 적절성 도마위

[뉴스핌=김규희 기자]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를 먼저 지명해 헌재를 안정화시킬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9월까지 사실상 후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행 체제 유지를 공언하는 게 전례를 찾기 힘든데다, 특히 김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부결한 헌재 소장을 권한대행 형태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당시 소장 후보자가 지난 6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이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현 권한대행을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기간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헌재의 안정화를 위해 김 권한대행 체제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헌재의 불안한 체제를 먼저 해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신임 헌재소장 임기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이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5월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됐을 당시 헌재소장 임기를 언제까지로 봐야 하느냐 논란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발표한 자리에서 “헌법재판관 잔여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맡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국회가 깔끔히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법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를 놓고 헌재 소장 후보자를 찾지 못한 나머지 비난을 감수하고 고육지책을 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