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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한 국토부 공무원, 벌금형 그쳐

기사등록 : 2017-10-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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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특별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11일 국토교통위 소속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전매제한 규정을 어기고 분양권을 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이들 공무원 2명은 지난 2012년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분양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 분양 단지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이들은 분양 즉시 혹은 3개월 내 500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기고 분양권을 되팔았다. 특별분양이라는 특혜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다.

결국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400만원의 처분만 받았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김승현 기자>

다른 공무원 1명은 지난 2011년 8월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을 판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5년 공소시효 만료로 국토교통부에 비위사실만 통보됐다.

원칙적으로 불법전매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공무원 3명은 주택법 위반은 중징계처분 대상이지만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83조의 2) 처벌 시효가 지나 단순경고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최인호 의원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사정기관의 늑장수사, 소속부처의 부실감찰로 점철된 총체적 공직기강 해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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