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MB블랙리스트’ 관련, 영화배우 문성근 씨의 나체 사진을 합성·유포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1일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팀장을 맡아 문씨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국정원에서 이른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해 놓은 김여진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목적으로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도 MB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배우다.
검찰은 원 전 국정원장 등 다른 국정원 관계자에 대해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처분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포함, 국정원 관계자의 문화예술계 불법 행위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김여진[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