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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대기업 오너家 미성년자 주식 1000억원 넘어

기사등록 : 2017-10-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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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회사를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선 안돼"

[뉴스핌=이윤애 기자] 대기업 오너 일가의 미성년자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별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1일 기준 총수가 있는 2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9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25명이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가진 주식 중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총 1032억원에 달했다.

1명당 평균 약 41억2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셈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그룹별로 보면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 총수의 미성년 친족은 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등 주식 4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GS그룹은 총수의 미성년 친족 5명이 GS와 GS건설 주식 915억원 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LS에서는 미성년 3명이 LS와 예스코 주식 4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효성은 미성년 2명이 효성 주식 3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림그룹은 총수의 미성년 친족 2명이 비상장 회사인 에이플러스디 주식 45%와 켐텍 주식 23.7%를 보유하고 있었다.

CJ그룹도 미성년 친족 1명이 비상장 회사 씨앤아이레저산업(주) 주식 5%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 주식 2.18%를 갖고 있었다.

이 밖에 롯데, OCI, 롯데그룹 총수의 미성년 친족들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실은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경영권 강화와 절세효과를 의도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친족들이 나눠서 많은 주식을 보유할수록 경영권 확보에 용이하고, 기업의 미래성장을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쌀 때 일찍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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