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이명박 정부가 연기금 기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한 기관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규정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감사원 등 평가기관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도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이명박 정부 총리실 산하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의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역량 강화 지원방안(대외비 문건)' 자료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일부 연기금의 내부 투자규정으로 인해 신속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의사 결정이 곤란할 수 있다"며 "혼합광구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축소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연기금 투자결정 간소화 방안이 담겨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개발 단계의 생산광구는 내부 대체투자위원회 의결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위험성이 높은 탐사 · 개발광구는 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
이에 탐사 ·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광구(혼합광구)도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 실패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감사원과 협의 등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해외자원개발 투자 사업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2010년 하반기 감사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기재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성과가 없더라도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공공성을 인정해 감점요인에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가점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기금운용지침개정을 통해 ‘자원개발’을 대체투자 항목에 추가했다.
문제는 투자 회수율이 10%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11년 3개 펀드에 1조 1천억 원의 연기금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400여억 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총리실, 기재부, 복지부 등 전 부처가 나서 연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MB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자주개발률 목표달성(12년까지 18%)을 위해 14조원의 연기금을 투자하려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민의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