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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주택 후분양제, LH사업지부터 단계적 도입

기사등록 : 2017-10-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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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분양 시스템을 정비해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전북전주병)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후반양제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분양제는 주택을 짓기 전 분양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건설 공정이 80% 이상 끝난 후 분양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후분양제는 노무현 정부말기인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제도"며 "지난 6월과 8월 다주택자 규제와 청약제도 조정같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견본주택 방문객 모습 <사진=삼성물산>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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