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오는 16일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존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다시 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한다"며 "법관은 법률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진태 의원 역시 "법에 규정된대로 구속 6개월이 지나면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재판해야지, 별건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법원이 만약 (검찰 측 주장처럼) 롯데와 SK의 뇌물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하면, 이후 재판은 그 두개 혐의만 다뤄져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진태(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금태섭(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금태섭 의원은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처럼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제한이 있지만,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면서 "(형소법상 구속기간 제한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구속을 막자는 취지이지, 상황과 재판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천인공노(天人共怒)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소영 처장은 "재판부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잘 판단해서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13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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