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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등생 상습 성추행’ 담임교사 징역 6년 확정

기사등록 : 2017-10-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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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도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4~6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여학생 7명을 41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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