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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선고

기사등록 : 2017-10-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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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채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길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 [뉴스핌DB]

조 판사는 “통보서와 단속 경위서 등 단속 당시 사진 증거를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바 있다. 음주운전 그 자체가 피고인과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중범죄다. 두 차례 전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꽤 높았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 봉사를 하며 반성하고, 2년 안에 다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길은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으며 그해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지난 6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6월 28일 당시 서울 남산 3호 터널 입구에서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 그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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