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와 관련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이 청와대가 신임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 국감이 파행으로 진행됨에 따른 청와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수현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차제에 헌재소장의 임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재 소장이 궐위된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 및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헌재 소장 대행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헌재 소장 대행이 된 것"이라며 "김 헌재 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헌재는 지난 1월 31일 이후 7인 내지 8인 체제로 운영됐다.
그는 "8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건이나 위헌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이 미뤄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인선해 8인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된 국정감사장이 비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