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글을 올려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전날 국회에서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 체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정감사가 파행된데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사진=문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
문 대통령은 우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며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 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며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물론 국회나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도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