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최근 10년간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 공직자(취업제한 대상자) 10명 중 8명이 금융회사 및 금융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16일 "최근 10년간 금융위·금감원 퇴직 공직자 10명 중 8명이 금융회사 및 금융관련 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받은 '최근 10년간 재취업 심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 4급 이상 취업제한 대상자 152명 중 143명이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의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고, 단 9명만 취업이 제한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직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공기업, 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표=채이배 의원실> |
채 의원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출신의 재취업 기관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10명 중 6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까지 합하면 10명 중 8명이 금융업계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회사로 재취업한 90명의 취업기관을 업권별로 분류하면 증권, 자산운용사가 31명으로(34%) 1위였다. 은행 30명(33%), 보험 15명(17%) 순으로 이어졌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금융위·금감원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출신 고위공직 퇴직자들의 67%는 퇴직 이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최근 10년간 전 중앙 부처의 고위공직자 재취업 기간 중 1개월 이내 재취업 비율이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융기관 출신의 고위직 재취업 속도가 타 부처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았다.
채 의원은 "금융위·금감원 출신자들이 금융업계에 재취업을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을 로비 창구나 방패막이로, 퇴직 공직자들은 수억원의 고액연봉을 보장받는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이라며 "취업제한 심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