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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첫 법정 출석

기사등록 : 2017-10-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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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되고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6월1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지 약 4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7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지검장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지검장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날 공판 첫 증인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부속실 직원 문모씨와 법무부 검찰국 직원 임모씨가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회식자리에서 '돈봉투'가 오고간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지검장은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지난 6월16일 면직됐다.

같은 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 '1호 검사'가 됐다.

한편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지난달 각각 자신들의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지검장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에, 안 전 국장은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에 각각 배당됐으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태근(왼쪽)과 이영렬.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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