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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은 모바일상품권·통신사 제휴할인 불가

기사등록 : 2017-10-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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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모바일상품권 사용과 통신사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갑)의원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가운데 모바일상품권 및 통신사 할인·적립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제2중부고속도로 마장휴게소 뿐이다.

휴게소 프랜차이즈 매장은 운영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 협의에 따라 카카오톡 모바일상품권 및 통신사 할인·적립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특수매장이라는 이유로 각종 제휴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한국도로공사가 의뢰한 법률자문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시중매장과 동일한 할인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프랜차이즈업체에 해당 브랜드 지정 취소와 주의경고 처분이 가능하다.

안규백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은 전 국민이므로 휴게소 관련 정책은 파급효과가 크다"며 "모바일 상품권이나 통신사 할인은 사소하지만 국민의 편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북 군산 서해안고속도로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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