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오늘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신연희(69·불구속) 강남구청장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 후보자의 낙선 목적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의 심리로 진행된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두고서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낙선 이후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제19대 대선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고 당내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가 되는 등 정치 활동을 계속해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당시 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 구청장은 분명한 낙선 목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문 후보자의) 낙선이 목적이었다면,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이후 조기 대선이 예상되던 때에 더욱 더 활발히 유포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탄핵 인용 시점 이후에는 단 2회에 그치는 등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낙선 의도를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한 비방글 내용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지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한 이유' 등의 제목으로 유포·확산됐다"고 반박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할 때 입을 꾹 다문 채 다소 긴장된 표정을 보였다.
신 구청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인용 결정에 홧김에 (문 후보자에 대한 비방글을) 몇 개 보낸 것이다"며 공무원으로서의 선거운동 개입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신 구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경까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회 게시했다.
게시한 허위 내용에는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문재인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이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비자금 1조원을 환전하고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 "양산에 빨갱이 대장 집으로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등의 비방글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해당 비방글과 허위 사실이 수백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 소리' 등 단체대화방과 다수의 1대 1 대화 등을 통해 총 1000여명에게 유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형법 상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 구청장의 두번째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