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학선 기자]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18일 사기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씨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법정 향할땐 웃던 조영남... |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