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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알고도 묵인..” 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수사 본격화

기사등록 : 2017-10-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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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 관련 첩보를 수집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불리하게 인사 조치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이 어제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를 해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가 지난 1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정농단 사태를 미리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이 골자다.

개혁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정황을 2년 전 포착했다. 추 전 국장이 부임한 2014년 8월 이후 작성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 미르재단 등 국정원이 입수한 정보가 총 170여건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시스]

하지만, 추 전 국장은 정식 보고도 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복장 불량’ 등 이유로 지방 전출 등 좌천시켰다.

국정농단을 예고할 만한 정보는 이미 국정원에서 확보했다. 특히, 2014년말 최 씨가 정윤회 씨의 전처라는 점도 입수했다. 또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친교 인물 등에 대한 동향 수집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2회 보고했다.

국정원이 수집한 첩보 중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입성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청와대 근무 배경을 국정원이 조사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개혁위는 추 전 국장이 2016년 우리은행장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동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의 세평 보고서 작성을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검찰은 앞서 18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날 국정원 수사팀을 8명 늘려 약 25명의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는 ‘국정원 수사팀’을 운용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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