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거래소, 지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사등록 : 2017년10월19일 18:01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코를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사실 지연 공시 등의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12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헀다고 19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지코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