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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본격 시동…경찰, 수사권 독립 이뤄낼까?

기사등록 : 2017-10-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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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필요 시 중립기구를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2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경찰력 위법행사와 인권침해 진상규명, 평창동계올림픽 테러대응능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날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과거 경찰청사나 실내에서 열리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경찰 분위기는 좋지 않다.

어금니아빠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학교폭력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중요 사건에서 부실한 초동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공권력 남용은 여론의 곱지 않는 시선을 받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힘빼기와 맞물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과거보다 경찰에게 유리하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설립을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려고 하고 있다. 영장청구권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 쉽지 않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 또는 독립 논의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계와 정치권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가 이뤄졌으나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어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5년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하지만 검찰의 방어막을 뚫지 못했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다.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2011년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경찰을 지휘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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