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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어린이집 CCTV '있으나 마나'…복지부 관리·감독 소홀

기사등록 : 2017-10-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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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 3만1508건…사망사고 무려 55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어린이집 안에 의무적으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지만 보건복지부 관리·감독 소홀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설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3.4배 늘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2012년 2498건에서 지난해 8532건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3637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다.

지난 5년간 누적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3만1508건에 달한다. 사망사고도 무려 55건이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1만2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공립어린이집 8384건, 가정어린이집 5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 미상 사고가 5575건에 달했다. CCTV만 제대로 운영됐어도 사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한 영상정보를 분실·유출 또는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일부 어린이집은 CCTV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후 이를 위반한 경우가 717건에 달했다. 대부분 과태료(281건)나 시정명령(300건), 구두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

김순례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거나 삭제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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