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전력이 해외 신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규정에 따른 투자검토 절차를 생략하거나 예상수익률을 과도하게 부풀려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정유섭의원실> |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이 23일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중국, 일본, 미국, 요르단 등 4개 국가에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6개 사업에 2890억원을 투자해오고 있다.
가장 최초로 시작된 해외 신재생사업은 2005년 중국 대당집단공사와 내몽고, 요녕, 감숙 등 3개 지역에 1017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데 40% 지분을 출자하기로 하고, 이후 1771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요르단 정부가 추진하는 98㎿ 규모의 풍력발전사업, 일본 훗카이도 치토세 지역 28㎿급 태양광발전사업 등에 출자해오다 2015년부터 미국 콜로라도 및 캘리포니아의 태양광발전소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괌 전력청이 발주한 60㎿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에 37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중국 풍력 및 캘리포니아, 괌 태양광 등 3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해외 신재생사업 규정을 위반해 이를 생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올해 초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절차가 개정돼 캘리포니아 및 괌 태양광 사업은 사업비가 각각 400억원 및 370억원으로 500억원을 넘지 않아 심의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해외 신재생사업 업무절차 규정에는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명시돼 있어 이들 사업들은 투자심의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중국 풍력 사업은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예상수익률 및 재원조달 가능성을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업선정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2005년 이사회에서 사업추진 의결 당시 연간수익률이 12%로 10년 내로 투자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12년간 투자금액 177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12억원을 회수해 연간수익률이 5%에 불과했다.
특히, 한전의 여타 해외 화력발전 사업에선 예상수익률이 최대 20% 까지 달하는 등 높지만 신재생 사업은 7%대로 10%도 안 되는 저조한 수익률에 그쳤다.
지난해 7월,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을 의결하는 이사회에선 수익률이 낮아 차라리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제기됐고, 계약협상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이사회 승인받는 등 검증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처럼 저조한 수익률에도 한전은 향후 2030년까지 54조원을 들여 신재생사업을 13.5기가와트(GW) 규모까지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한전은 전력생산을 발전자회사에게 맡기고 전력구입 및 송배전 업무만을 담당토록 했는데, 다시금 발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률이 저조한 신재생 사업에 무턱대고 진출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