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6500여명 정규직 전환

기사등록 : 2017-10-24 13:1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출연연 비정규직 6500여명 정규직 전환 추진
세부계획 출연연 결정에 일임, 특성 반영 초점
관련 예산 확보 계획도 유보적, 허술한 기준 ‘지적’

[뉴스핌=정광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인력 65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중 몇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를 각 출연연에게 결정권을 위임하고 관련 예산확보 계획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현 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지만 세부계획에 있어서는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출연연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진규 1차관은 “7월 기준 25개 출연연 소속 정규직은 1만2000여명, 비정규직 인력은 6474명(기간제 3727명, 파견·용역 2747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명이라도 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광연 기자>

6474명 중 정규직 전환대상은 상시·지속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이다.

출연연 특성에 맞춰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며 다년간 또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에도 상시·지속업무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폭발물이나 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논란이 됐던 경쟁채용 방식은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관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와 현 근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경쟁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이미 체결된 고용계약 기간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각 출연연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기간제)’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파견‧용역)’을 구성한다.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 후 과기정통부와 협의 및 기관별 내부규정 상 절차에 따라 전환계획을 확정한 뒤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출연연 비정규직을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정규직 전환대상 선정을 각 기관이 결정하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각 출연연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지만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해도 과기정통부가 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유국희 연구성과정책관은 “과기정통부가 일률적으로 각 출연연에게 정규직 전환 비율을 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관이 정규직 전환 규모를 확정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취합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원 규모와 확보 방법이 명확히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6500여명 중 몇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출연연에 넘긴 상황에서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계획마저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유 정책관은 “재원 역시 출연연들로부터 몇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계획이 올라오면 이를 바탕으로 확보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각 출연연 기간제 인력은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3월까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파견·용역 역시 12월까지 계획 확정 후 내년부터 민간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따라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정규직이 아닌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과 학생연구원 등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되 ‘연수직(가칭)'을 신설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설명회 개최, 문의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