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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신DTI 적용해도 무주택자는 대출금 안줄어"

기사등록 : 2017-10-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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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다주택자 겨냥..."장래예상소득 증가시 대출금 늘어"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에 신DTI를 도입해도 무주택자는 대출받는 금액이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금은 크게 줄어든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초점이 다주택자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DTI는 복수 주담대 보유자의 경우 모든 주담대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 비용으로 계산한다. 또 두 번째 주담대에 대해서는 만기를 짧게 제한해 대출 가능 한도를 줄인다. 여기에 소득심사도 엄격해져 최근 2년간의 소득을 반영하고, 장래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1건(대출금액 2억원, 금리 연 3.0%,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득 1억원의 A씨가 투기지역에 속한 만기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가정하자. 신규로 받는 주담대는 금리 연 3.28%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받게 된다.

A씨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DTI는 30%로 제한된다. 기존 DTI를 적용한다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4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3억18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감소한다.

반대로 무주택자는 어떨까. 만 35세에 연소득 4000만원이며 기존 주담대가 없는 무주택자 B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B씨가 투기지역 소재 만기 20년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2억3400만원이다. B씨는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DTI와 신DTI적용시 대출금액에 변동이 없다.

여기에 B씨가 만 40세 미만의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청년층에 해당돼 장래예상소득 상승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은 2억750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DTI 도입이 무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될 경우 오히려 대출금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투기지역 등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다주택자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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